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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무허가 원룸 입주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6-02-01 16:02:07 조회수 : 422

   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 인근의 무허가 원룸(불법 증·개축)등에 우리대학
   재학생들이 입주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및 보상절차에
  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각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무허가 원룸에 계약
  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※ 만약 피해 발생시 학생복지팀(053-320-1223∼4번)으로 연락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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