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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예비군훈련 보류신청 안내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6-02-11 09:02:42 조회수 : 388

1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"기초생활수급자 등"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
  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예비군대원 중에서
   해당하는 인원은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.
  
  가. 신고기간 : 2016. 2. 15(월) ~ 3. 4(금)
  나. 신고대상 :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한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 계층자 포함)
  다. 신고장소 : 예비군대대(본관 1층)
  라. 대상자 혜택 : 예비군 훈련 "방침전면보류자"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
  마.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(제출장소 : 예비군대대 행정실)
      1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)
      2)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
        ※ 수급자 증명서는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함
      3) 보류원서 작성 제출(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)

2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.(전화 : 320-1897,189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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