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구보건대학교 학생단체활동규정 제12조(간행물발간 등 승인)에 의거 학생 단체에서 발간하는 정기, 부정기의 간행물은 사전에 원고내용을 학생취업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부 전에 2부를 학생복지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학생단체에서 공고문 및 기타 인쇄물을 부착 또는 배부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취업처장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2. 그리고 교내에서의 모든 판촉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우리대학 또는 학생회를 사칭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피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, 사칭하거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