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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학기 학생예비군 중 기초생활수급자(한부모 가정) 등 신고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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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7-02-08 15:02:33 조회수 : 541 | |
1.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"기초생활수급자 등"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 가. 신고기간 : 2017. 2. 13(월) ∼ 3. 10(금) 2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.(☎ 320-1897~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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