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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학기 학생예비군 중 기초생활수급자(한부모 가정) 등 신고 안내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7-02-08 15:02:33 조회수 : 485

1.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"기초생활수급자 등"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
  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예비군대원 중에서 해당하는
   인원은 기간내에 신고토록 지도바랍니다.  
   


    가. 신고기간 : 2017. 2. 13(월) ∼ 3. 10(금)
    나. 신고대상 : 학생(복학,입학,재입학)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 계층자로 등록된 자
    다. 신고장소 : 예비군대대(본관 1층)
    라. 대상자 혜택 : 예비군 훈련 "방침전면보류자"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.
    마.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(제출장소 : 예비군대대, 본관1층)
       1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)
       2)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
       3) 보류원서 작성, 제출(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)
      ※ 증명서는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함
 


 2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.(☎ 320-1897~8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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