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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2학기 학생예비군대원신고.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8-08-08 13:08:12 조회수 : 299
1. 2018-2학기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각 학과에서는
    복학(재입학)생 중 예비역(또는 보충역)으로 예비군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
    기간 내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 가. 신고기간 : 2018. 8. 13(월) ∼ 9. 7(금)
    나. 신고대상 : 2018-2학기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 중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비역 또는 보충역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
       ※ 전공심화과정(학과)의 학생예비군 포함(본인 희망시)
    다. 신고절차 : ‘종합정보시스템’로그인 → ‘병사관리’
        → ‘예비군대원 신고안내’참조 후 → ‘예비군대원 신고등록(학생)’입력
        → 우측상단‘저장’버튼 클릭!
    ※ 종합정보시스템(전산)상에서 신고는 등록(복학, 재입학) 완료시 입력이 가능함.
 2. 예비군대원 신고를 한 학생 중 2018년 전역자는 2019년부터 훈련이 부과되며,
    2018년 이전 전역자(1∼6년차)는  학생 예비군(방침일부 보류자)으로 전환되어
    향방기본훈련(8H)만 이수하면 됩니다.
   ※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는 대학직장(학생)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되어
      동원훈련(28H) 또는 동미참훈련(32H) 및 향방작계훈련(12H)을 받을 수 있음.
 3.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는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, 방문신고를
    희망시 예비군대대 행정실(영송관 1103호)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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