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기간 : 2018년 8월 23일(목) 9시 ~ 9월 6일(목) 18시까지 (15일간)
나.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: 2018년 8월 23일 (목) 09시 ~ 9월 10일(월) 18시까지
다. 신청 대상 : 신입·편입·재입학·복학생
※ 재학생은 신청 후 ‘구제신청서’제출 시 심사 후 지원가능
(재학 중 1회에 한함)
라. 신청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‘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’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: 붙임 1 참조
1) 신청 전 준비사항 :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, 부모의 주민번호
(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)
2) 서류제출
- 기 간 : 2018년 9월 10일(월) 18시까지
- 홈페이지 서류제출 : [홈페이지 로그인]-[장학금]-[장학금신청]
-[서류제출현황]- 우측하단 “서류제출”
클릭 후 파일 업로드
- 모바일 서류제출 : [한국장학재단 앱다운]-[서류제출]에서 파일 업로드
※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
(고객 상담센터 : 1599-2000)
3) 가구원동의
- 기 간 : 2018년 9월 10일(월) 18시까지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- [장학금]-[소득분위(구간)]-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]
정보제공 동의 하기] 클릭
※ 준비사항 :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지참
-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
-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(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) 공인인증서 인증
마. 유의사항
1)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
(부모 등 타인 명의로 대신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)
2) 소속학교를 대구보건대학교로 입력 및 본인의 정확한 학적 입력
(신입, 재학, 재입학)
3) 다자녀 신청 학생의 경우 정보 정확히 입력
- 미혼 : 형제 / 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
- 기혼 :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
4)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완료
(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가구원 미동의 또는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가
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
5) 공인인증서 발급 후 기한 내 신청
6)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
- [장학금]-[장학금신청]-[신청현황]에서 신청완료 여부 확인
3. 2018학년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
가. 2학기부터 소득·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, 학생 통합 신청 시
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
※ 단, 소득·재산, 가구원, 학적,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
가능하며, 소득·재산, 가구원, 학적,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
소득·재산 재조사 실시
나.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’을 선택하는 경우, 가구원 정보 확인
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
다.‘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’을 선택하는 경우,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
동일하게 약 4∼6주 소요되며, 2학기 소득·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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