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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1-07-13 09:07:08 조회수 : 611
교원자격 검정령에 의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자격조건 미달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가. 해당자격증: 유치원정교사(2급), 실기교사
 나. 제출서류
  1)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교무지원팀 비치) 1부.
  2)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실기교사 해당 계열·학과에 한함) 1부.
  3) 성적증명서 1부.
 다. 제출기한: 2010.12.01(수) ~ 2011.01.21(금)까지
 라. 제 출 처
  1) 기졸업자: 교무지원팀
  2) 졸업예정자: 소속계열ㆍ학과사무실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(053-320-1214)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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