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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1-07-13 09:07:38 조회수 : 575









1.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.
2.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및 신입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업개요
■ 지원목적 :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
■ 융자조건 : 무이자 융자
■ 주관부처 :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
■ 사업시행주체 : 한국장학재단(☎1666-5114)
나.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
■ 사업유형 : 국고출연(농특회계)
■ 근거법령 :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
다. 신청기간
■ 1차 : 2011.01.03(월) ~ 2011.01.14(금) [신입생만]
■ 2차 : 2011.01.24(월) ~ 2011.02.04(금) [재학생위주, 신입생 포함]
라. 신청방법
■ 재단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→공인인증서로그인→학자금대출안내→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→신청하기 클릭
라. 지원자격
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
-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자(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)
마. 대상자 선정절차
■ 융자신청(학생)→대상자추천(대학)→융자심사(한국장학재단)→융자금송금(한국장학재단→대학)→등록금대체(대학)
바. 지원내용
■ 융자금액 : 등록금(입학금,수업료,기성회비)내의 신청액 전액
■ 융자학기 :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
■ 융자상환 :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,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

첨부파일 첨부파일  010413224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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