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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패스제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1-07-13 09:07:44 조회수 : 574

자원봉사  패스제


 


학칙 제24조(교과이수단위)6항 - 학생은 재학 기간중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을 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
목적 :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인격함양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학점 :자원봉사 실습 미이수자는 졸업할 수 없다.


이수시간 : 2년제 학과는 (실습 자원봉사활동 16시간 이상으로 한다.)


봉사실습활동 :


자원봉사 이론 및 실습은 실시 후 확인서를 제출 받아 심사 후 인정한다.
비영리, 공익 기관, 단체로 한다.
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는 제외된다.
학과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은 제외된다.
학과내의 자원봉사 활동은 제5조(시수)항에 의거 30%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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