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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 안내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1-07-13 10:07:58 조회수 : 602
가. 신고기간 : 2011. 3. 24(목) ∼ 4. 8(금) 
   나. 신고대상 :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
   다. 신고장소 : 예비군대대(본관 지하1층)
   라. 대상자 혜택 :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처리되어 훈련을 받지않음(방침전면 보류)
   마.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(제출장소 : 예비군대대)
       1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)
          ※ 수급자 증명서는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급함. 
       2) 보류원서 작성제출(본인이 직접 예비군대대 방문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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