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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2011-07-13 10:07:02 조회수 : 569






○ 대 상 : 1, 2학년 재학생


○ 근무기간 : 6, 7, 8월 중 택일 (중복 가능) 6월-1학년만, 7,8월-1,2학년 모두


○ 모집인원 : 교내 근로 - 10명, 산업체 근로 - 5명


○ 신청 가능 학생 : 우리 대학 재학 중인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


건을 충족한 학생


가. 성적기준 : 직전학기 성적 C0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


※단,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


나. 소득요건 : 소득분위 7분위 이내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)


※가계 환산소득* 5,1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7분위 이내로 추정 가능


*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


- 환산소득합산대상: 미혼자=본인+부모, 기혼자=본인+배우자


- 환산소득합산범위: 표준보수월액, 소득정보, 재산정보, 자동차정보, 경제 활동지수 등


⇒ 신청학생 중 소득분위에 탈락시 장학선발 불가

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서약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명의)
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(수급자증명서,차상위계층증명 *)를 제출해야함


* 차상위계층 증명서 :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,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, 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신청 결과 통보서


※부모 중 한쪽 정보만 입력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등 기타 미입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재적등본 등)를 추가로 제출해야함.


※제출서류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



신청 희망 학생은 학과 사무실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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