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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및 예비군 훈련관련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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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조교 작성일 :2013-03-13 09:03:09 조회수 : 491 | |
학생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및 예비군 훈련관련 안내 가.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안내 1) 신고기간 : 2013. 3. 12(화) ∼ 3. 22(금) 2) 신고대상 : 학생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3) 신고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병사관리 →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참조 후 → 예비군 대원신고 등록입력 → 우측상단 저장버튼 클릭! 나. 2013년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 1) 훈련일정(예정) : 2013. 6. 25(화) ∼ 27(목), 개인별 8시간(09:00 ∼ 18:00) ※ 학과별 예비군 훈련일정 선정 : 5월 중순(학과별 인원고려 선정) 2) 훈련장소 / 훈련입소 통제 : 50사단 501여단 1대대 북구훈련장 / 대학정문 앞(관광버스 이용 훈련입소) 3) 훈련대상 : 학생 예비군대원 1년차∼6년차 4) 훈련소집통지서 배부기간(예정) / 배부처 : 2013. 5. 29(금) ∼ 6. 5(수) / 각 학과 사무실(개별통지) ※ 학생 예비군으로 신고한 대원은 동원훈련(28H) 또는 동미참훈련(36H)을 받지 않고, 향방기본훈련(8H)만 이수하면 됩니다. ※ 예비군 대원신고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,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(본관 지하2층)로 방문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. ☞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.(☎ 320-1897∼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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