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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2학기 복학생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
작성자 : 조교 작성일 :2013-07-22 13:07:37 조회수 : 381

2013-2학기 복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
 


 1. 신고기간 : 2013. 8. 12(월) ∼ 8. 22(목)


 


 2. 신고대상 : 2013년도 2학기 복학생 중 예비역 대상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복학생 중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포함)


 


 3. 신고절차 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→병사관리→예비군대원 신고안내 참조 후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→예비군대원 신고등록(학생) 입력→우측상단 저장버튼 클릭!


 


 ※ 예비군대원 신고를 한 대원(1∼6년차)은 동원훈련(28H) 또는 동미참훈련(36H)을


    받지 않으며, 학생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향방기본훈련(8H)만 이수하면 됩니다.


    (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는 학생 예비군대대 편성에서 제외 됨)


 


 ※ 예비군대원 신고 신청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 신고가능하며, 신고절차에


    의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군대대 행정실(본관 지하2층)로 직접 방문하여


  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 ☞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.(☎ 320-1897∼8)
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비군대대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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