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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신고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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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조교 작성일 :2013-10-18 09:10:16 조회수 : 457 | |
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바랍니다.
1. 신고기간 : 2013. 10. 18(금) ∼ 25(금) 2. 신고대상 :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※ 학과별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명단 : 첨부파일 참조 3. 신고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병사관리 →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참조 후 → 예비군 대원신고 등록입력 → 우측상단 저장버튼클릭!
※ 학생 예비군으로 신고한 대원은 동원훈련(28H) 또는 동미참훈련(36H)을 받지 않고, 향방기본훈련(8H)만 이수하면 됩니다.
※ 예비군 대원신고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,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(본관 지하2층)로 방문하여 신고바랍니다.
☞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.(☎ 320-1897∼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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