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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 신고 안내
작성자 : 보건의료전산과 작성일 :2020-02-11 13:02:52 조회수 : 273

"기초생활수급자 등"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 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은 
 기간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.     
  가. 신고기간 : 2020. 2. 10(월) ∼ 3. 20(금)
  나. 신고대상 : 복학(입학)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
                 한부모 가족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자로 등록된 자
  다. 신고장소 : 예비군대대(영송관 1103호)
  라. 대상자 혜택 : 예비군 훈련 "방침전면보류자"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.
  마.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
      1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)
      2)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
      3) 보류원서 작성, 제출(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)
      ※ 증명서는 읍, 면,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함
2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.(☎ 320-1897~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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