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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학기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
작성자 : 보건의료전산과 작성일 :2020-02-11 13:02:01 조회수 : 169

  1. 복학(입학)생 중 예비역(또는 보충역)은 예비군대원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.
    가. 신고기간 : 2020. 2. 10(월) ∼ 3. 20(금) 
    나. 신고대상 : 2020-1학기 복학생 또는 신(재)입학생 중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예비역 또는 보충역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 
    다. 신고절차 : ‘종합정보시스템’로그인 → ‘병사관리’
        → ‘예비군대원 신고안내’참조 후 → ‘예비군대원 신고등록(학생)’입력 
        → 우측상단‘저장’버튼 클릭! 
    ※ 종합정보시스템(전산)상에서 신고는 등록(복학, 입학) 완료시 입력이 가능함. 
 2. 예비군대원 신고를 한 학생 중 2020년 전역자는 2021년부터 훈련이 부과되며, 
    2020년 이전 전역자(1∼6년차)는  학생 예비군(방침일부 보류자)으로 전환되어 
    향방기본훈련(8H)만 이수하면 됩니다.
   ※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는 대학직장(학생)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되어
      동원훈련(28H) 또는 동미참훈련(32H) 및 향방작계훈련(12H)을 받을 수 있음.
 3.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는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, 방문신고를
    희망시 예비군대대 행정실(영송관 1103호)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바랍니다. 
 4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.(☎ 320-1897∼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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